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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립학교법 › 제4장 사립학교 교원 › 제1절 자격ㆍ임용ㆍ복무

사립학교법 제53조(학교의 장의 임용)

Private School Act, Article 53 (Appointment of Heads of Schools)

① 각급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school스쿨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or오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runsr런즈 theð더 school.스쿨

②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대학교육기관의 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remover리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during두r링 his히즈 or오 her허 term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투 thirdsθ써즈 of어v브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③ 각급 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초ㆍ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school스쿨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or오 an앤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by바이 rulesr룰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s이즈 a어 private프r라이v벗 person.퍼슨 Theð더 term텀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fourf포 years이어즈 and앤드 may메이 be비 renewed.r리누드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lementary,엘러멘트r리 middle,미들 or오 high하이 school스쿨 or오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chool스쿨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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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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