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53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Private School Act, Article 53-3 (Measures against Persons Engaging in Misconduct)
제53조의2제10항에 따른 각급 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Article 11-2 of the Educational Officials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 person who has engaged in misconduct in an open competitive recruitment examination for new recruitment of teachers at each school under Article 53-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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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