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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0조의2(생계곤란자의 기준)

법 제26조제2항에 규정된 재산을 출연 또는 기증한 자 중 생계가 곤란한 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개인적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자

2. 학교법인의 이사로 되어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그 직을 사임한 자

[본조신설 1979.2.2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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