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제12조(특별사면 등의 제청)
① 형의 집행을 지휘한 공소청의 검사와 수형자가 수감되어 있는 교정시설의 장이 특별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을 제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고 제청 사유를 기재한 보고서를 검찰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② 교정시설의 장이 제1항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공소청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3.24>
[전문개정 2012.2.10]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