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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방사업법

사방사업법 제12조(재결의 신청)

제11조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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