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제7조(조사연구의 위탁)
①위원회는 제2조 및 제2조의2에 게기한 사항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판사, 검사, 변호사, 대학교수 또는 사무관이상의 법원공무원에게 특정문제를 지정하여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4.11.5>
②조사연구를 위탁받은 자가 연구보고서를 작성 제출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당한 연구비를 지급한다.
시행 2021.4.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