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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 제3장 회계 › 제1절 총칙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26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①법인과 학교에는 그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②제1항의 수입원과 지출원은 각각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이 임면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76.1.7>

시행 2025.4.18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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