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실태조사)듣기 정부는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생활여건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1.16] 시행 2026.9.11 · 법률 · 재외동포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