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재외동포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시행 2026.9.11 · 법률 · 재외동포청 소관
이 법에 따른 재외동포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시행 2026.9.11 · 법률 · 재외동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