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신청)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7.19]
시행 2026.9.11 · 외교부령 · 재외동포청 소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7.19]
시행 2026.9.11 · 외교부령 · 재외동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