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8조(권리의 변경 등)
① 관리운영권 또는 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주무관청에 갖추어 두는 관리운영권 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9.18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 제3절 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① 관리운영권 또는 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주무관청에 갖추어 두는 관리운영권 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9.18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