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보증채무의 이행
2. 제31조제1항제5호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3.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기금의 육성 및 민간투자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9.18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 제4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보증채무의 이행
2. 제31조제1항제5호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3.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기금의 육성 및 민간투자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9.18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