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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제5장 벌칙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1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토지출입, 일시사용, 장애물의 변경 또는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41조의8제2항에 따른 증권시장 상장절차진행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45조에 따른 감독ㆍ명령을 위반한 자

4.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5.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9.18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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