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1조(배분신청)
① 모금회에 배분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20조에 따른 공고에 따라 배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5.12.30>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배분신청서는 해당 회계연도에만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6.3.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① 모금회에 배분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20조에 따른 공고에 따라 배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5.12.30>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배분신청서는 해당 회계연도에만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6.3.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