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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 제1장 총칙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6조(회계의 구분)

① 이 규칙에서의 회계는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이하 "법인회계"라 한다), 시설의 운영에 관한 회계(이하 "시설회계"라 한다) 및 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이하 "수익사업회계"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 해당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설의 회계는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한다.

[전문개정 2012.8.7]

시행 2023.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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