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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장 제공자 등록 등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공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공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공인력으로서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인력이 된 경우

3. 제공인력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용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경우

4. 제2항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5. 자격정지 기간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공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인력으로서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발급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한 경우

2. 금품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를 유치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2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본조신설 2024.1.2]

시행 2025.1.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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