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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2.16, 2026.8.18>

1.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1년(「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경우 2년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내에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2.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지정받은 교육시설이 아닌 곳에서 운영하거나 지정받은 교육과정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3. 법 제18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이행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경우

4.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부실하게 운영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21.12.16>

[제목개정 2021.12.16]

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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