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장 산림문화자산의 진흥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 고시)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산림문화자산을 지정 또는 지정해제한 경우에 그 고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11>

1. 지정 또는 지정해제한 산림문화자산의 종류ㆍ명칭 및 지정번호

2. 지정의 목적 또는 지정해제의 사유

3. 지정 또는 지정해제한 산림문화자산의 소재지(보관장소를 포함한다)의 지번, 지목, 소유자(소유자가 불명인 경우에는 점유자를 말한다)의 주소ㆍ성명(유형 산림문화자산만 해당한다)

4. 지정 또는 지정해제한 산림문화자산의 내용 및 전래되어 오는 지역(무형 산림문화자산만 해당한다)

5. 지정 또는 지정해제 일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9.17]

시행 2025.10.3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