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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 제4장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및 산림복지단지의 조성ㆍ운영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산림복지지구 지정 및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사업시행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입목ㆍ죽, 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 종사자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③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같은 법 제131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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