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비밀 누설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2.21>
1.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나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이었던 자
2.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종사자이거나 종사자였던 자
시행 2025.10.1 · 법률 · 산림청 소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2.21>
1.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나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이었던 자
2.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종사자이거나 종사자였던 자
시행 2025.10.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