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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 제6절 산림경영지도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산림경영지도원)

① 산림청장은 사유림의 경영 활성화와 산림ㆍ임산물 관련 기술의 지도ㆍ보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요청하면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경영지도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②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지도원은 사유림 소유자에 대한 산림경영지도 업무와 산림ㆍ임산물 관련 기술의 조사ㆍ연구ㆍ지도 및 보급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2.2>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경영지도원을 배치한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산림경영지도원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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