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5(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① 입목벌채등의 허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면(任免),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2.27]
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① 입목벌채등의 허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면(任免),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2.27]
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