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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 제1절 산림의 보전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6(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복원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산림복원의 필요성ㆍ적합성ㆍ환경성 등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기준,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8]

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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