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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 제1절 산림의 보전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금강소나무림 등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ㆍ관리)

① 산림청장은 역사적ㆍ문화적ㆍ자원적 가치가 있는 금강소나무림 등 집중적인 보호ㆍ육성이 필요한 수종에 대하여 특별수종육성권역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수종육성권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및 산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③ 제1항에 따른 특별수종육성권역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

[본조신설 2012.6.1]

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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