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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자금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해당 임야와 입목을 담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아직 수확기에 이르지 아니한 입목은 그 가격을 미리 평가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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