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벌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입 추천을 받은 용도 외의 용도로 수입 임산물을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입 추천을 받은 용도 외의 용도로 수입 임산물을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