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6.1, 2014.3.11, 2022.12.27, 2023.10.31>

1. 제19조제5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한 자

2. 제36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입목벌채등을 한 자

2의2. 제36조의3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8조제7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에서 입목벌채등이 수반되는 사업을 한 자

4. 제42조의8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42조의12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5>

1. 제13조제3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의 대가를 과다하게 청구한 자

2. 삭제<2012.5.23>

3. 삭제<2009.6.9>

4. 삭제<2009.6.9>

5.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하거나 방해한 자와 질문을 방해한 자

③ 삭제 <2009.6.9>

④ 삭제 <2009.6.9>

⑤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림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조림 비용의 전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1.25>

⑦ 삭제 <2010.1.25>

⑧ 삭제 <2010.1.25>

⑨ 삭제 <2010.1.25>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