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종묘생산업자 변경등록)
①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6.20>
1. 기술자격자의 종류 또는 수
2. 생산시설의 규모
②종묘생산업자는 제1항에 따른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변경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4.9.11>
[제목개정 2008.6.20]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