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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 › 제5절 산림사업의 시행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국유림영림단의 등록요건)

법 제23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4.6.30, 2018.11.27>

1. 구성인원이 6명 이상 30명 이하일 것

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능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일 것

가. 구성인원이 6명 이상 10명 이하인 경우: 60퍼센트

나. 구성인원이 11명 이상 30명 이하인 경우: 50퍼센트

3.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초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구성인원 중에 1명 이상 포함될 것

[본조신설 2012.11.30]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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