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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재난방지법 › 제8장 보칙

산림재난방지법 제67조(사상자에 대한 보상)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산림재난의 발생에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 2026.5.12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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