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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재난방지법 › 제2장 계획 수립 및 대비

산림재난방지법 제9조(산림재난 위험도평가ㆍ위험지도)

① 산림청장은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예측과 피해저감 등을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산림재난 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산림재난 위험지도를 제작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③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 위험지도를 이용하여 산림재난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및 산림재난 위험지도는 산림재난별로 실시 및 제작할 수 있다.

⑤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및 산림재난 위험지도 제작의 기준ㆍ방법ㆍ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5.12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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