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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조합법 › 제2장의2 조합공동사업법인

산림조합법 제86조의3(법인격 및 명칭)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지역명이나 사업명을 붙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아니면 제2항에 따른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2.2.1]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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