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43조(업무의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교육 및 산학연 협력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권한위탁에 관한 절차 등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7.25]
시행 2025.6.21 · 법률 · 교육부 소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교육 및 산학연 협력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권한위탁에 관한 절차 등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7.25]
시행 2025.6.2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