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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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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산학연협력의 촉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산학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

① 산학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심의기구를 두어야 한다. <신설 2016.4.12>

② 단장은 사업연도마다 산학협력단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하고, 제1항에 따른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해당 예산안을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4.12>

③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산학협력단의 예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4.12>

④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친 결산보고서를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2>

⑤ 제4항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2>

1. 재무상태표와 재무상태표 부속 명세서

2. 운영계산서와 운영계산서 부속 명세서

3. 현금흐름표

4. 부속 서류

⑥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가 끝난 후 7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의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2>

[제목개정 2016.4.12]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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