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감사)
대학의 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이나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監査)하게 하여야 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산학연협력의 촉진
대학의 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이나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監査)하게 하여야 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