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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산학연협력의 촉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자회사로 할 수 있는 회사)

법 제3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2.7.26, 2023.3.28>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가. 해당 산업교육기관

나. 가목 외의 산업교육기관

다. 연구기관

2. 실험실공장

3.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따른 연구소기업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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