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2(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의 설치)
산업기술의 진흥 및 사업화 촉진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본조신설 2014.12.23]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제6장의2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산업기술의 진흥 및 사업화 촉진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본조신설 2014.12.23]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