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9조(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국제기술협력 전략의 수립
2.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기구의 설립 및 운영
3. 국제기술협력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국제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4.30]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