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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제5장 국제산업기술협력 등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41조(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법 제3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해외 우수기술인력 수급실태 및 전망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2. 해외 우수기술인력에 대한 구인ㆍ구직 등 취업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해외 우수기술인력의 국내 생활 적응 및 대한민국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련한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해외 우수기술인력의 유치ㆍ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4.30]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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