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국토교통부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구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설치되는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장은 국토도시실장으로 하고, 구성원은 국토도시실 및 교통물류실에서 산업단지 개발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2.16>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자문단을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투자의향서 및 법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승인신청서를 접수하면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목개정 2013.3.23]
시행 2024.7.3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