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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8조(산업단지 투자촉진센터의 구성)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이견조정 업무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산업단지 투자촉진센터(이하 "투자촉진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투자촉진센터의 장은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그 구성원은 국무조정실에서 규제개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무조정실장은 투자촉진센터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국무조정실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이견조정 업무 등을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투자촉진센터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4.7.3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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