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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8조(산업디자인전람회의 개최)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람회(이하 "전람회"라 한다)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전람회는 다음 각 호의 부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6.22, 2025.10.1>

1. 제품디자인 부문

2. 포장디자인 부문

3. 환경디자인 부문

4. 시각디자인 부문

5. 서비스디자인 부문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부문에 준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부문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람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람회의 개최일시ㆍ출품물ㆍ출품료 및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전람회 개최일의 4월 이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본조신설 2001.5.24]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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