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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편 안전기준 › 제8장 궤도 관련 작업 등에 의한 위험 방지 › 제4절 터널ㆍ지하구간 및 교량 작업 시의 위험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17조(대피공간)

① 사업주는 궤도를 설치한 터널ㆍ지하구간 및 교량 등에서 근로자가 통행하거나 작업을 하는 경우에 적당한 간격마다 대피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궤도 옆에 상당한 공간이 있거나 손쉽게 교량을 건널 수 있어 그 궤도를 운행하는 차량에 접촉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피소는 작업자가 작업도구 등을 소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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