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46조(지도사의 교육)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146 (Training of Consultants)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제14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직무를 수행하려면 제145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 1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A person qualified as a consultant (excluding a person falling under Article 143 (2) who has the practical experienc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o intends to perform the duties of a consultant shall complete the training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within one year before registering under Article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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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