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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 제1절 도급의 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7조(도급승인의 취소)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1. 제75조제2항의 도급승인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연장승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3. 법 제5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연장승인 및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계속한 경우

시행 2026.8.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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