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4조(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
법 제6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말한다.
1.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2. 토사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시행 2026.8.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법 제6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말한다.
1.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2. 토사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시행 2026.8.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