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