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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매입대금의 분할납부)

영 제25조제5항에 따라 매입대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공공사업시행자는 매매계약의 체결시까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의한 국유재산매입대금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5, 2012.12.21, 2017.6.21>

[본조신설 2001.6.30]

시행 2025.12.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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