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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①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6.6.29, 2007.10.4, 2008.2.29, 2013.3.23, 2014.1.14>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사업의 명칭

3. 사업의 목적

4.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1999.3.26, 2001.6.30, 2003.1.14, 2007.10.4, 2008.2.29, 2008.12.31, 2010.5.4, 2012.4.10, 2013.3.23, 2024.5.7>

1. 위치도

2. 삭제<2008.12.31>

3.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공유수면의 매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매립공사설명서를 포함한다)

4.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투자계획을 포함한다)

5.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6. 사업시행지역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등의 명세서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ㆍ건물 또는 권리등의 매수ㆍ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8.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산출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

10. 산업단지개발사업대행계획서(당해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1.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12.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환지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3. 국가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14. 피해영향조사서(공유수면매립의 경우에 한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3.3.23>

④ 삭제 <2008.9.25>

⑤ 삭제 <1993.11.6>

[제목개정 2007.10.4]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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