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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3장 보험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37 (Criteria for Recognizing Occupational Accidents)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2017.10.24, 2019.1.15>

(1) Where웨어 a어 worker워커 is이즈 injured,인저드 becomes비컴즈 ill,일 becomes비컴즈 disabled,디세이블드 or오 dies다이즈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s,r리즌즈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n앤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accident:액서던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proximate프r락서멋 causal코즐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between비트윈 theð더 work워크 and앤드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1. 업무상 사고

1.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accident액서던트 caused카즈드 by바이 an앤 incident:인서던트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a)어 An앤 incident인서던트 thatð댓 occurs어커즈 while와일 theð더 worker워커 is이즈 performing퍼f포밍 work워크 under언더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or오 acts액츠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it;잇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b)비 An앤 incident인서던트 thatð댓 occurs어커즈 while와일 using유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due두 to투 a어 defect디f펙트 in,인 or오 poor푸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oseð도우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다. 삭제 <2017.10.24>

(c)시 Deleted.딜리티드 <2017.10.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d)디 An앤 incident인서던트 thatð댓 occurs어커즈 during두r링 an앤 event이v벤트 organized오거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r오 in인 which위치 theð더 worker워커 took툭 part파트 on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or오 during두r링 preparations프r레퍼r레이션즈 forf포 such서치 an앤 event;이v벤트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e)이 An앤 incident인서던트 thatð댓 occurs어커즈 during두r링 a어 break브r레이크 time타임 due두 to투 an앤 act액트 thatð댓 can캔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being비잉 under언더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f)에f프 Any에니 other어ð더 incident인서던트 thatð댓 occurs어커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work;워크

2. 업무상 질병

2.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disease:디지즈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a)어 A어 disease디지즈 caused카즈드 by바이 handling핸들링 or오 being비잉 exposed,익스포우즈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work,워크 to투 factorsf팩터즈 thatð댓 can캔 harm함 a어 worker's워커즈 health,헬θ스 such서치 as애즈 physicalf피지클 factors,f팩터즈 chemical케머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dust,더스트 pathogens,패θ써전즈 or오 work워크 thatð댓 places플레이시즈 a어 burden버든 on안 theð더 body;바디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b)비 A어 disease디지즈 caused카즈드 by바이 an앤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injury;인저r리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c)시 A어 disease디지즈 caused카즈드 by바이 work-related워크-r릴레이티드 mental멘틀 stress스트r레스 due두 to투 workplace워크플레이스 harassment허r래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2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verbalv버블 abuse어뷰스 by바이 customers,커스터머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d)디 Any에니 other어ð더 disease디지즈 thatð댓 occurs어커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work;워크

3. 출퇴근 재해

3. Commuting커뮤팅 accident:액서던트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a)어 An앤 incident인서던트 thatð댓 occurs어커즈 while와일 commuting커뮤팅 under언더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using유징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b)비 Any에니 other어ð더 incident인서던트 thatð댓 occurs어커즈 while와일 commuting커뮤팅 by바이 an앤 ordinary오더네r리 router룻 and앤드 method.메θ써드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5.26>

(2) An앤 injury,인저r리 disease,디지즈 disability,디서빌리티 or오 death데θ스 caused카즈드 by바이 a어 worker's워커즈 intentional인텐셔늘 act,액트 self-harm,셀f프-함 or오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or오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such서치 an앤 act,액트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an앤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accident:액서던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injury,인저r리 disease,디지즈 disability,디서빌리티 or오 death데θ스 resultsr리절츠 fromf프r럼 an앤 act액트 committed커미티드 while와일 theð더 worker's워커즈 normal노믈 cognitive카그니티v브 ability어빌러티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was워즈 markedly마커들리 reduced,r러두스트 and앤드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n앤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accident.액서던트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10.24>

(3) Where,웨어 in인 an앤 incident인서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b),비 theð더 worker워커 deviates디v비에잇츠 fromf프r럼 or오 interrupts인터r럽츠 theð더 commuting커뮤팅 route,r룻 an앤 incident인서던트 during두r링 thatð댓 deviation디v비에이션 or오 interruption인터r럽션 and앤드 an앤 incident인서던트 during두r링 subsequent서브서퀀트 travel트r래v블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a어 commuting커뮤팅 accident:액서던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deviation디v비에이션 or오 interruption인터r럽션 is이즈 an앤 act액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aily데일리 life라이f프 and앤드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commuting커뮤팅 accident.액서던트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10.24>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occupations,아큐페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se후즈 commuting커뮤팅 routesr룻츠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are아 not낫 fixed,f픽스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commuting커뮤팅 accidents액서던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b)비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5)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accidents액서던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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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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